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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세점 카드 수수료율 1.5%로

등록 2012-05-21 08:22

금융위, 지금보다 0.3%p 인하
한해 수수료 부담 1500억 줄듯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적용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포인트가량 낮춘 1.5%로 정했다. 이들 영세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한해 평균 1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68%가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영세가맹점들에게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현행 수수료율(1.8%)보다 큰 폭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카드결제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1.5%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대수수료율 적용방식을 두고도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영세사업자 모두가 이 수수료율을 단일하게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개정돼 올 12월부터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정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68%인 151만7000여곳이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50조원 안팎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3%포인트 낮아지게 되면, 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한해 평균 1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높여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카드결제 시스템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최소 유지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그동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혜택을 독식한 반면 중소가맹점이 그 부담을 떠안아온 현실을 고려해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이동통신사(1.43%), 대형할인점(1.66%)의 카드 수수료율은 일반음식점(2.38%), 미용실(2.47%)에 견줘 월등히 낮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제도적으로 강제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담을 떠안아 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를 한다는 게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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