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분 5% 초과 금지
3.64% 8월16일까지 처분해야
3.64% 8월16일까지 처분해야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3.64%를 오는 8월16일까지 매각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8.64%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삼성카드가 지난 4월26일까지 자발적으로 지분을 팔아야 했음에도 이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주식 처분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금산법에 따른 주식 강제처분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애초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취득했다. 2007년 4월 개정된 금산법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 소유한도를 넘어서 취득한 지분은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올 1월 삼성에버랜드 보유주식 일부(지분율 17%)를 케이씨씨(KCC)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8.64%의 지분이 남아 있다. 삼성카드 쪽은 이날 “다음달 초까지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한도초과 지분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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