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 내일 시행
오는 17일부터는 카드론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을 신청할 경우 승인 뒤 2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이뤄진다. 다만 대출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거나 과거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을 땐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에 내놓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카드론 지연입금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현대·외환카드는 17일부터, 나머지 카드사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전화자동응답(ARS)이나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신청하면 입금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뒤에 접수할 경우 다음날 입금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 자동화기기(CD·ATM)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땐, 신한·케이비(KB)국민카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하루 이용한도를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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