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방송 보험판매 방식 개선
불리한 내용도 천천히 알리도록
불리한 내용도 천천히 알리도록
앞으로 홈쇼핑과 케이블방송을 통해 보험을 판매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청약 철회나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가에게 불리한 내용을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홈쇼핑·케이블방송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 판매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보험광고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거나 사전심의를 확대한다. 특히 명품 가방이나 가전제품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은 아예 금지하고, 경품 제공 방송시간이나 횟수도 3회 이하로 제한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용이율을 광고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을 공시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해야 한다. 기존엔 월 10만원 20년 납입 연금보험의 20년 후 해약환급금에 대해 공시이율 5%를 적용해 약3750만원이라고 광고했다면, 앞으로는 최저보증이율인 3%를 적용해 약2800만원이라고 해야한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방송 내용을 보험협회가 사전심의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케이블 보험광고도 사라지게 된다. 자극적인 음성을 사용해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지난해 현재 홈쇼핑과 케이블에는 20개 보험사가 각각 5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허위·과장광고와 구체적인 상품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어 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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