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고 못받고 차이는
고금리 피해신고 2109건 중
저금리 갈아타기 혜택 3%뿐
연체 않고 소득 있어야 전환
사채 이용자는 지원 못받아 법정 한도 초과이자는 무효
금감원 “소송 지원방안 추진”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고금리·대출사기·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상담 전화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출사기는 사기가 이뤄진 즉시 인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또 대출사기범들은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 범죄가 지능적이어서 수사도 쉽지 않다.
그나마 직접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약조건이 많아 한계가 있다. 지난 4일 현재 불법사금융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657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금리 피해가 2109건으로 12.7%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바꿔드림론·햇살론 같은 저금리 서민금융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경우는 3% 안팎에 불과하다.
바꿔드림론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비제도권인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즉, 이씨의 경우처럼 사채를 이용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채무를 연체중이거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기존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 전환대출도 직업이나 소득이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재 연체중인 채무가 있는 경우나 개인회생·파산자도 마찬가지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생계·운영·창업자금 대출에 추가해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로 대출을 해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민들의 상황에 맞게 햇살론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금융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에도 2차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서민금융제도를 소개해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외에 대부업자나 사채업자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과 법률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금리(사채업자 30%, 대부업자 39%)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도 계속 이자를 내도록 협박할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지급한 경우엔 지급한 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미 고금리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쪽은 “생계에 바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률구조공단이 상담과 변호사 알선 등만 해주고 소송은 결국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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