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그린손해보험이 앞으로 두달 안에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파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보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그린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그린손보는 두 달 안에 자본확충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마저도 불승인하면 그린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앞서 그린손보는 지분·보유주식·부동산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2차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임원 직무정지에 들어가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그린손보가 막판 주인찾기에 실패할 경우 정부 주도하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이전에 들어가게 돼 파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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