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수집실태 조사
법규상 선택사항 필수기재 강요
법규상 선택사항 필수기재 강요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담당 직원한테서 흔히 듣는 말이다.
현행 법규상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회사 쪽에서 금융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금융거래에서는 여전히 이런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요금 등과 같은 정보까지 필수 사항으로 분류해 놓고 이를 강요해 온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304곳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 실태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49곳 금융회사가 직원 교육이 미흡하거나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시정하도록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원들에게 고객이 선택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시키지 않은 회사(42곳)가 가장 많았고,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 때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졌다”며 “고객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의서에서 선택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분류한 경우도 다수 적발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 상당수가 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 등과 같은 정보까지 필수사항으로 분류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요구한 정보가 왜 필수 정보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카드사에 있는 만큼 이런 분류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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