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금리결정 투명성 높이겠다”
“생명보험료 크게 올릴 요인없어” 보험사에 경고
“생명보험료 크게 올릴 요인없어” 보험사에 경고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 급등과 관련해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서 일부 취약점이 파악됐다”며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한 탓에 고금리가 유발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권 원장은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면서 공급자(금융회사)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됐다”며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선 은행 지점장이 전결금리를 부과하는 근거와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지점장 전결금리는 통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우대(감면)해주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 가산금리를 5%p 이상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선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가계대출은 통계적 착시효과로 결론 내렸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집단대출이 줄어든(50%→30%)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신용대출 비중(70%)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과 모집인을 동원한 대출 비중이 높은 외국계 은행(시티은행·스탠다드차더스은행)의 대출증가율이 국내 은행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평균 금리가 높아진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7.23%로 전월에 견줘 1.16%포인트 급등했었다.
권 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수수료 체계 개편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가유공자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은행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 수수료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타행 송금수수료(600~4000원) 인하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갈수록 서민 가계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한도 소진율, 보험해약률 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금융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생금융지표’를 만들어 자금사정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 원장은 또 생명 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인상과 인하요인이 모두 존재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만큼 올릴 요인은 없다”고 밝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실손 보험의 경우, 과거 보험사들의 과당경쟁과 고객의 도덕적 해이로 인상요인이 커져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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