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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3곳 6개월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

등록 2012-02-29 16:48수정 2012-02-29 17:26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대부업체가 당분간 계속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29일 원캐싱, 에이앤피(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3개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3월5일부터 영업이 정지될 예정이었던 이들 업체는 차질 없이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 대출에 여전히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대부업체 4곳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대부업체 4곳은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며 “혹시 위법한 사항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부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최소 청구소송도 냈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제외된 대부업체 미즈사랑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달 2일께 나올 예정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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