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이후는 65살부터
‘물가반영’ 실질가치 보전
장애·유족연금 등 장점도
‘물가반영’ 실질가치 보전
장애·유족연금 등 장점도
전업주부 유아무개(43)씨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5년 전이었다. 그때까지 12년가량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돈을 넣었던 그는 얼마 전 연금공단으로부터 납입 내역서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받았다. 공단 쪽은 재가입을 하면 유리하다며 계속 납입할 것을 권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
유씨 쪽의 양해를 구해 연금공단에 그의 간단한 신상을 알린 뒤 상담을 받아 보았다. 그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은 143개월치에 해당하는 총 1069만원이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더라도 유씨는 만 64살(2032년 1월)부터 다달이 32만8000원씩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아져 1969년(만 42살) 이후 출생자는 65살부터 받게 된다.
유씨가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전업주부를 포함하는 ‘임의가입자’의 월 납부액 최저금액인 8만9100원을 만 60살까지 195개월치를 추가로 내면 다달이 57만4900원(현재가치 환산)을 받게 된다고 연금공단 쪽은 밝혔다. 재가입하지 않은 것에 견줘 25만원가량 더 많은 셈이다. 물론 연금은 종신까지 지급되는 ‘평생 월급’이다.
비슷한 형태의 민간 보험회사 개인연금에 견줘보면, 국민연금의 강점은 더 돋보인다. 1980년생을 기준으로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에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65살 이후 20년 동안 받는 월 수령액은 12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금액을 국민연금에 넣으면, 다달이 받는 돈이 15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계산된다. 물가 상승률 따위의 변수를 생각해야 하지만, 안정성은 물론이고 수익성 면에서도 국민연금 쪽이 월등히 낫다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다.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필요해도 유씨와 같은 처지라면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재가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고수익인 이유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창희 미래에셋그룹 부회장 겸 투자교육연구소장은 설명한다. 개인연금은 약정된 명목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돼 있다.
또 개인연금은 통상 약정된 기간에만 지급되는 데 견줘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사망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 수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셈이다. 인건비, 마케팅비 등 관리·행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는 점도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특약 보험료 없이 가입 중 장애·사망에 대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강 소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게 많아지고, 연금으로 받는 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도 2040년 정도까지는 기금이 쌓여가고 공단의 운영 노하우(기법)도 발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우선적으로 돈을 납입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에도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순으로 가입하고, 이른바 ‘재테크’는 그다음 순서라고 강 소장은 덧붙였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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