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에 전체여신 절반 몰아줘
금감원 5월 점검땐 발견못해
토마토·파랑새도 불법 적발
금감원 5월 점검땐 발견못해
토마토·파랑새도 불법 적발
영업정지된 인천 에이스저축은행이 두곳의 부동산 사업장에 총여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몰아줬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토마토, 파랑새 등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법정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이스저축은행은 ‘파주 선유리 공동주택 사업’과 ‘고양시 일산터미널 신축사업’에 모두 64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합동 설명회에서 두 사업에 대한 대출을 ‘동일인 한도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 포함 25%)를 넘겨 대출해줄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에이스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926억원, 동일인 한도는 185억원이다.
토마토저축은행도 한 건설회사에 840억원을 대출해줘 역시 동일인 여신한도(작년말 기준 470억원)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수 저축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위법을 일삼았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대출을 은폐·축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 저축은행을 곧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실 검사 논란도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일제점검 때는 에이스저축은행의 대규모 불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7~9월에 이뤄진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야 겨우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존에 이뤄진 검사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