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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에이스, 수천억대 불법대출

등록 2011-09-19 20:41수정 2011-09-19 23:05

2곳에 전체여신 절반 몰아줘
금감원 5월 점검땐 발견못해
토마토·파랑새도 불법 적발
영업정지된 인천 에이스저축은행이 두곳의 부동산 사업장에 총여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몰아줬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토마토, 파랑새 등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법정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이스저축은행은 ‘파주 선유리 공동주택 사업’과 ‘고양시 일산터미널 신축사업’에 모두 64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합동 설명회에서 두 사업에 대한 대출을 ‘동일인 한도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 포함 25%)를 넘겨 대출해줄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에이스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926억원, 동일인 한도는 185억원이다.

토마토저축은행도 한 건설회사에 840억원을 대출해줘 역시 동일인 여신한도(작년말 기준 470억원)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수 저축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위법을 일삼았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대출을 은폐·축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 저축은행을 곧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실 검사 논란도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일제점검 때는 에이스저축은행의 대규모 불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7~9월에 이뤄진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야 겨우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존에 이뤄진 검사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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