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일단위 부과’로 바꿔…다른 은행도 방안 검토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달 안에 낮아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며 “내부 승인단계를 거쳐 다음주에 하향 조정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수수료율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고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출을 받은 이후의 경과 시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바꿔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은 3개월 이내 상환 2.0%, 3개월 초과~1년 이내 1.5%, 1년 초과~2년 이내 1.0%, 3년 이내 0.5%로 돼 있는데, 대출 이후 3년 이내에서 남은 기간을 하루 단위로 쪼개 따진다는 것이다. 지금 방식에서는 3개월 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루만 일찍 상환해도 0.5%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신한, 국민 등 다른 은행들은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난 6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별도 팀(TFT)을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하 시기는 이달 안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쪽은 “티에프팀 실무자들이 모여 은행권 공동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여기서 정해진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인 ‘금리고정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고객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있다.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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