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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11-08-31 21:57

금융안정 기능 부여
은행 단독조사권 빠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년여의 공방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핵심권한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뼈대는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한은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통과로 한은은 본래 업무인 ‘물가안정’에 ‘금융안정’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돼 위상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애초 한은이 요구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은 빠졌고, 대신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한달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애초 안보다 대상과 범위가 축소됐다. 한은법 개정이 금융감독권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던 것에 비춰보면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으로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긴급여신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금융채에 대해서도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회는 한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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