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혼합형·쿠폰 등 이자할인 상품 눈여겨볼 만
일찍 대출금 갚을땐 변동금리형 수수료 선택을
일찍 대출금 갚을땐 변동금리형 수수료 선택을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자율로 정하던 조처가 지난달 말 종료됐다. 정부는 고정금리에 원금을 바로 갚아가는 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해주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각 시중은행에서는 이에 맞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발 빠르게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대출만기일이나 3년 또는 5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지금 이(利)대로~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을 선보였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원금을 곧바로 갚아나갈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이 15% 확대된다.
상품의 종류는 기본형과 혼합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3년에서 15년까지 만기를 둘 수 있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은 5년에서 30년의 만기 중 3년 또는 5년을 고정금리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 1년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본형은 만기에 따라 연 5.0~5.8%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감면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4.9%의 고정금리를 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높아 고객이 금리상승 부담을 안고도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해야 했다”며 “최근 시장의 금리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직후부터 원금을 갚으면 총부채상환비율을 10% 확대해주는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8일부터 판매한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 부담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 연 0.2%포인트를 면제해주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연 0.1%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대출금리는 6일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연 4.14~5.54%이며, 잔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04~5.44%이다.
한편 최근 출시된 우리은행 ‘마이 스타일 모기지론’은 은행권 최초로 이자할인쿠폰을 도입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연 2회 0.3%씩 총 6회 월 납입 이자를 할인받는다. 금리는 연 4.67~5.53%이다.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경우 0.5%포인트가 추가 감면된다. 코픽스 금리가 낮아질 때 유리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높아질 때 유리한 ‘잔액 기준 코픽스’ 비율을 대출받을 때 정한 뒤, 3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비율을 조정할 기회가 있다. 대출받은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소유한 집에 불이 났을 때 보험금도 준다.
만기일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비율(중도상환수수료율)을 선택할 때 미리 대출금을 갚을 사람은 변동형을,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사람은 고정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한도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을 계획이 섰을 때는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한도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 대출받지 않은 한도금에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1%에서 0.5%로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깎인 대출한도를 증대시킬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보증 중에서 자신의 신용도와 주택형태에 따라 더 맞는 보증을 선택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에 맞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8일 오후 한 은행원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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