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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외환은행 “해킹 피해자 전액배상”

등록 2005-06-07 18:34수정 2005-06-07 18:34

외환은행이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 김아무개씨에 대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7일 “조만간 금융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아무개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이아무개(20)씨 등 두 명에 의해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계좌를 해킹당해 5천만원을 도둑맞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은 이들이 사용한 ‘키스트로크’ 방식의 해킹을 방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은 애초 김씨가 부주의로 해킹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은 점, 은행이 제공한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은행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여론 등을 감안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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