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0.3%p 혜택
국세청은 15일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최대 0.3%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또 모법납세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율 우대혜택과 모두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국환 거래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을 이용하려는 모범납세자는 수상 내용이 적힌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자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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