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4월 시행 예정
내년부터 같은 보험이더라도 보험대리점, 홈쇼핑 등 판매 채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료 산출 방식이 개편돼 보험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보험료도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보험료 산출 방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1사 1위험률’ 등 보험료 산출 기준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 경우 보험판매 채널, 계약자, 월 연납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보험도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에서는 더 싸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 산출 방식이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된다. 3이원방식은 보험상품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격 요소를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금흐름 방식은 3가지 요소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 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다. 단, 단순보장특약의 경우에는 간편한 산출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방식도 계속 허용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상품의 기대이익, 가격전략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별 보험료가 차별화되고, 다양한 옵션·보증이 부가된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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