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경고’ 내려…전현직 40여명도 징계
‘파생상품 거래정지’ 등 안건 금융위에 올리기로
‘파생상품 거래정지’ 등 안건 금융위에 올리기로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한편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처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라는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지난 6월에는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세번 연속 징계를 받게 됐다. 감독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금융위에 판단을 위임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인 우리은행이 영업정지 조처를 맞을 경우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매각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금융위가 실제 조처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제재심의위는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된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에 대해서도 각종 위법·위규 행위로 징계를 내렸다.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케이비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투자 결정 등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여부는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나머지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으로 확정된다.
이와 함께 제재심의위는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에 파생상품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때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