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상 지분 확보때 자기자본으로 해야
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인수대금은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은행업·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처다.
이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은행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사전승인 요건으로 ‘은행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자본총액 이내여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또 이 기업 및 비금융계열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해당 기업 지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는 기준도 정해졌다. 기업이 주주로서의 권한으로 선임한 은행 임원의 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1~2명) 이상인 경우와,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기업은 금융위의 사전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후에도 은행 대주주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재무적투자자) 으로 출자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피이에프의 무한책임사원(GP)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 3년이 지나야 하고, 자산운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승인 심사 때 피이에프의 정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간의 계약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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