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별 세제 혜택 비교
장기주식형·장마펀드 올해까지만 세제혜택
국외주식형 펀드 수익 내년부터 15.4% 과세
국외주식형 펀드 수익 내년부터 15.4% 과세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들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외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세제 혜택이 있는 국내 펀드로는 장기 주택마련 펀드(장마펀드)와 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 회사채형 펀드, 연금 펀드가 있다. 이 가운데 연금 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안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본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택 구입이나 학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려면 장마펀드보다 나은 상품은 없어 보이고, 장기 주식형도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며 “다만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중간에 환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펀드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상품이다. 연 300만원 한도에서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한 뒤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만 18살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된다. 가입 뒤 1년 안에 환매하면 납입금의 8%, 5년 안에 환매하면 납입금의 4%, 7년 이내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오 연구원은 “결혼을 앞둔 20~30대 직장인들이 장마펀드에 가입하는데 결혼할 때면 펀드를 깨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무리하지 않고, 되도록 적은 돈을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들로, 3년 동안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세제 혜택으로 다른 주식형 펀드보다 유리하다. 중간 환매하면 비과세분과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한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6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다.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붙어,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2007년 6월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지자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외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 등에 따른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국외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승준 동부증권 자산관리컨설팅팀 세무사는 “환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올해 안에 환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12월 말까지 매매·평가 차익이 3000만원 발생하고, 내년 1~2월 차익이 1000만원이 발생해 3월에 환매한다면, 내년 1~2월 발생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이다. 올해 말 평가금액이 8000만원까지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가, 내년 1~2월 2000만원의 수익을 내 원금과 같은 1억원이 됐다면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전망이 밝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환매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봐야 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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