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이 이미 같은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는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의료비가 100만원 나오면 보험금이 200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입자의 80살 이내에서 장기로 설계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 연 단위 이외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상품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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