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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금인출기로 가라” 하면 ‘100% 사기’

등록 2009-06-18 18:33

전화금융사기 매일 3억 피해발생
송금했을땐 15분내 은행 연락해야
“사건 관련 조사할 것이 있다.”(경찰·검찰 사칭) “택배가 반송됐다.”(우체국 사칭) “카드대금이 연체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은행·카드사·금감원 사칭) “연금, 보험료, 세금을 환급해준다.”(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사칭)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며 현금이체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사기 건수는 7671건, 피해금액은 80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3.2%, 86.8%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사기건수 2908건, 피해금액 27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8%, 70% 늘었다. 매일 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상대방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라고 유인하면 100% 전화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번호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것도 대부분 전화사기다. 특히 발신자 표시금지나 030, 086, 070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가 뜨면 일단 의심해야 하고, 녹음된 목소리로 시작하는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당해 돈을 송금했더라도 10~15분 내에 은행에 연락하면 돈을 빼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급금 등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둥 손실예방 핑계를 많이 댄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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