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융사 M&A 못해
우리은행이 펀드의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우리시에스(CS)자산운용에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05년말부터 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했다”고 “펀드를 개발한 우리시에스자산운용이 이런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워인컴펀드’는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이 팔렸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주요 투자대상이었던 미국 양대 모기지업체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깡통펀드’로 전락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펀드의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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