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따라 이율 차등화
오는 9월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차등화한다.
지금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대출 약정 금리 수준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ㄱ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ㄴ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ㄷ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ㄱ씨 19%, ㄴ씨 22%, ㄷ씨 25%로 차등화된다.
이런 연체이자 차등화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수준,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연체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단기 연체자와 고금리 연체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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