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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무거운 빚’ 근심 덜어 ‘희망의 빛’ 찾아드려요

등록 2009-04-23 20:18수정 2009-04-23 20:25

다중채무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상담소에서 연체자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중채무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상담소에서 연체자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특집-금융&재테크] 금융소외자 대책
저신용자 위한 채무 재조정 제도
일시적 실업이나 소득 감소로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기가 갑자기 빠듯해졌다면 정부와 은행이 시행중인 각종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연 30~40%가 넘는 고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캠코 산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환승론)에서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등에서 연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 19~21%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이면서 연 30% 이상 대출로 빌린 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지난해 9월2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연체가 없어야 한다. 환승론 신청은 홈페이지(www.c2af.or.kr)나 콜센터(1577-9449) 등을 통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접수 창구에 내면 된다.

■ 원금 만기 도래가 무섭다면 이자는 낼 수 있지만 원금을 갚을 형편은 안 된다면 은행 쪽에 거치기간 연장이나 만기연장을 신청해 이자만 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을 받았다면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만기나 거치기간을 조정할 때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파트 등의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금리 등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에 이같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 방안’을 실시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지난 2월 4개월 동안 175만여명이 일시상환 가계대출의 만기연장을, 2만6000여명이 분할상환의 거치기간 연장을, 1만5000여명이 분할상환 만기조정을 신청해 혜택을 보았다.

각종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들
각종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들
■ 연체가 막 시작됐다면 최근 소득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만간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생각해볼 만하다.

대상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되면 연체이자를 면제받고 원래 이자율의 30%를 깎아준다. 원금 탕감은 없으며,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업, 폐업 등으로 이런 지원을 받아도 상환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1년 동안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연 3%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를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신청 자격이 다소 까다롭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전체 대출금의 30% 이하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DTI 비율)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직·소득 감소 등으로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지원해준다.

문의는 신용회복위(1600-5500)로 하면 되며, 신청은 신용회복위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정지된다. 신용회복위와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될지 최종확정된다. 심사에 45일 정도가 걸리며 통과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 석달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라면 이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두 곳이다. 먼저 신용회복위에서는 5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준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은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된다. 경우에는 따라서는 원금 감면(최대 50%)도 가능하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은 원금 3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2007년 말 이전 연체자로 한정돼 있다. 신용회복위와 달리 대부업체 대출도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지만 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자를 제외하고는 탕감되지 않으며 최장 8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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