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800만원때 7천만원까지
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보증료도 인하해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0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가 대상이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소득의 1∼2배까지 적용받던 보증한도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된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1천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800만원인 다자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이용자가 내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 종류별로 0.3~0.7%이지만 다자녀가구는 0.2~0.6%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처로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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