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6월중 규정 정비”
채권, 금, 원유 등에 연동하거나 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다양한 종류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조만간 선보이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연동 대상 자산 범위가 확대되고, 운용구조가 다변화된 신종 ETF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5~6월 중에 금융투자업 규정과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주가지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채권 ETF, 실물상품 ETF, 지수 상승률의 2~3배 만큼 상승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인버스 ETF 등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해졌지만, 거래소의 상장·업무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었다. 또 채권지수와 연동하는 채권 ETF의 경우 기초자산 종목수가 10종목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종류가 많지 않은 국고채 ETF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정비사항이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에 반영되도록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국고채의 경우 ETF 기초자산 종목수가 3종목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에서 준비 중인 신종 ETF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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