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운용계획 발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신사업 인가는 시장 리스크가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사업을 인가하더라도 당분간 신설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8일 발표하고, 금융사들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인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 수익기반도 약해진 상황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인허가 심사 때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이해상충이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신설 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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