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해킹 사고 때는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종전에는 금융회사의 업무 절차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하는데 1~2일 걸렸다.
피해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 자금지급 정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 주인이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신원 확인 뒤에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피해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휴일과 공휴일에도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연중무휴로 운영할 예정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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