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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부업체 500만원 이상 빌려줄땐 증빙서류 받아야

등록 2009-02-23 20:56

오는 4월말부터 대부업체는 500만원 이상을 빌려줄 때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과잉대부 금지’ 원칙에 따라 대부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 대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부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서민들이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기준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증빙서류는 개인이면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이고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증,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또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상호의 글자 크기도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부대비용은 다른 광고사항과 차별화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도록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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