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도 만60살부터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가입연령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가입자격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살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출한도가 5억원이면 이 5억원을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쪼개받게 된다. 예를 들어 70살 가입자가 9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현재는 매달 201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연령 기준을 60살로 낮추면서 신규 가입대상으로 약 80만명(가구주 기준)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5억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30%(최대 0.9억원)까지만 수시인출이 가능해, 수시인출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주고 재산세 25%를 감면해주는 대상도 현행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1210건의 계약을 맺는 등 초기 제도정착에는 성공했다”며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택연금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