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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에 ‘투자일체 위임’ 금지

등록 2009-02-17 18:48수정 2009-02-17 19:30

‘자통법시대’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이 17일 자본시장통합법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꼽아 발표했다.

1.다소 번거롭더라도 금융사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기본정보를 물어보는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다.

2.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상품 내용, 구조, 수수료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증권사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해했다’고 확인해주면 불리한 증빙이 된다.

3.고객이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돈을 맡기고 투자판단 일체를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 관행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투자일임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정식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4.‘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행인도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5.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6.파생상품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한 뒤 해당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돼 있다.

7.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사용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8.투자 과정에서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1332번, www.fcsc.kr)에 연락하면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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