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지서 수령 확인해야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물리려면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처럼 징수방법을 개선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대출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분실로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해도 은행들은 무조건 연체이자를 징수했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다음에만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이체로 이자 납부를 신청해 놓은 경우, 통장 잔액이 내야 할 이자보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낼 이자보다 잔고가 적으면 아예 이체가 되지 않고, 미납 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하는 채무자의 경우, 자동이체일에 통장 잔액이 99만원밖에 없으면, 이자 1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는 99만원은 자동이체가 되고 미납한 1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물면 된다.
금감원은 일단 일반 은행의 연체이자 징수 방법을 개선한 뒤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과 보험사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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