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용사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위험 등급을 표시하고, 파생펀드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붙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달부터 펀드 내용 공시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펀드신고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펀드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 투자 위험등급(1~5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파생펀드 등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강화 등 투자위험 표시방법을 달리해 투자자가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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