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내년 6월25일까지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예금액 중 일부(통상 500만원 한도)를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이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918억원, 예금자는 9868명이며, 이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가 96.8%다.
금융위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처를 취했다”며 “부실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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