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이상 연체자 이자탕감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신용회복기금’ 사업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1천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신용회복기금에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8년 이내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채무재조정’ 사업이다.
또‘환승론’ 프로그램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1천만 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대출자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 중 3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2년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다.
신용회복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 문의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갖고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나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정보를 묶어 제공하는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도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 등 채무조정 관련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콜센터는 1588-1288.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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