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하면 대출해주겠다”
대출광고 낸뒤 수수료 챙겨
대출광고 낸뒤 수수료 챙겨
ㄱ씨는 지난 9월 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ㄴ캐피털의 광고를 보고 1천만원의 대출을 문의했다가 이 업체가 300만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하자 거절했다. 그러자 ㄴ캐피털은 ㄱ씨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과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ㄱ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요구 서류를 보내줬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후 ㄴ캐피털은 ㄱ씨가 등록한 대부업체 명의로 대출 광고를 하고 14명에게 대출수수료로 2400만 원을 받아 잠적했으며 현재 ㄱ씨는 이들 피해자와 소송에 휘말려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업 등록을 요구한 뒤 이를 갖고 대출 광고를 내 수수료를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사기업체들은 거액의 수수료가 부담되는 대출 신청자에게, 10만원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대부업 등록증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대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수사기관이 이런 사기업체를 검거하기도 어렵다”며 “대부업 등록증을 보내준 사람이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 등록증,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 등록증의 대여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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