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팔 때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큰 손실을 안긴 ‘키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파생상품의 취급이 허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투자 성향과 경험 등을 파악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상품별 판매 한도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파생상품 판매 자격시험의 도입과 상품 계약 정보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 중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