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장 8년 분할상환
다음 달부터 금융소외자(옛 신용불량자)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애초 9월 중에 채무 재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 대부업체와의 연체 채권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해 미뤄져왔다. 이번 채무 재조정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캠코에서 생각하는 10~15% 이내의 가격으로 연체 채권을 파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캠코와 채무 재조정을 위한 협약에는 전체 등록대부업체 1만8천여곳 가운데 8곳만 참여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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