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2001년 83%→ 작년 37% 급감
감사원 감사결과…대기업 이자율도 우대
감사원 감사결과…대기업 이자율도 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도입하고도 대기업 고객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기업 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포괄수출금융제도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 등 10여건을 지적했다. 포괄수출금융제도는 수출건별로 원자재 구입대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8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수출입은행은 외형 확장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뒤 대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지난 2001년 83.5%에서 2007년 10월에는 37%로 급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신규여신 취급에 따른 위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이나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재대출 또는 증액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지원에는 인색한 실태도 일부 드러났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년여 사이 총여신 대비 신규여신 취급비율이 14.9%에서 7.5%로 급감했으며, 신규여신 취급업체 수도 389개에서 21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지원분야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같은 업체에 수입자금 대출과 포괄수출금융을 중복 지원하는 등 여신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쪽은 지난 2004년 4월 귀금속 장식용품 수출업체가 아닌 도매업체에 260만달러 규모의 포괄수출금융 대출승인을 해줬다가, 같은 해 10월 이 업체가 부도나면서 2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여신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태만히 한 혐의로 중소기업금융부 관계자 2명을 징계할 것을 수출입은행 쪽에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은행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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