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계약서 발송 늦어 ‘청약일부터 15일 이내’ 규정 불합리
보험가입자가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 피해가 많은만큼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보험표준약관은 청약철회 기한을 ‘계약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요건이 기재된 청약서와 약관을 뒤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청약철회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청약철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29개 보험회사의 9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실태를 조사해보니, 청약일로부터 3~4일 또는 5~6일이 지난 후 발송한 경우가 각각 10.3%였으며, 미교부한 경우도 9.3%나 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일본의 보험업법은 청약철회 기간의 산정 기준을 ‘계약서 교부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행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역시 청약철회 기산점을 계약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없다.
소비자원은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이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청약일이 아닌 계약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이중 계약서 미교부 등 ‘불명확한 계약 체결’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15%인 351건으로 집계됐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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