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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휴면예금 2천억’ 내 돈도 있을까?

등록 2008-01-06 20:33

은행들, 새달 4일까지 돌려줘
은행연합회는 7일부터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2천억여원을 1300만여명에게 환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으로, 돌려받을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3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1400억여원이 환급됐다.

휴면예금 환급은 지난해 만들어진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보험금 중 30만원 이하 금액은 환급 신청이 없더라도 2월4일까지 주인의 활동계좌로 옮겨주도록 했다. 이체 뒤에도 남는 금액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겨져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저소득층 대상 소액 신용대출) 등에 쓰이게 된다.

자신이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을 가지고 있는지는 가까운 금융회사나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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