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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예금 일정잔액 초과땐 CMA 자동이체

등록 2007-09-03 19:37

은행들이 월급통장 고객을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뺏기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항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3일 보통예금의 잔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이 자동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체되는 ‘하나 빅팟(BigPot) 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하나은행의 계열사인 하나대투증권의 ‘하나 BigPot CMA’로 자동 연결돼 통장 잔액이 고객이 미리 지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이 자동으로 CMA로 이체돼 연 4.7%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이 통장의 잔액이 모자라 하나은행의 대출원리금이나 하나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CMA에서 이 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밖에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으며 하나BigPot CMA와 하나BigPot 통장 간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고객도 기존 계좌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할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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