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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제2금융권<보험사·저축은행·농협 등〉도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져

등록 2007-07-18 19:21수정 2007-07-18 19:30

DIT 적용에 따른 비은행권 소득 수준별 대출 가능 금액 (단위: 백만원)
DIT 적용에 따른 비은행권 소득 수준별 대출 가능 금액 (단위: 백만원)
소득따라 대출한도 결정 ‘총부채상환비율’ 확대적용
8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대출심사 까다롭게
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처럼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담보만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일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지난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을 확대해 대출자 소득 등을 따진 뒤 35~60%로 차등을 두는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해왔다. 반면 제2금융권은 지금까지 6억원 초과 아파트만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고,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해왔다.

비은행권 모범규준안을 보면, 보험사는 은행처럼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총부채상환비율도 은행과 똑같은 ‘기본 40~50%, 최대 60% 이내’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적용 범위를 좁혔다. 이들 기관의 총부채상환비율은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은행과 같은 기준(40~60%)이 적용되지만, 3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본 45~55%, 최대 70% 이내’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신용이나 금리 조건 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은 보험사의 경우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가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으며, 5천만원 이하 대출금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비은행권 모범규준이 확대 적용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은 투기지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험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받을 경우 1억8800만원만 받게 돼 이전보다 대출금이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처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당수 대출 수요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올 들어 5월 말까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조2천억원 가운데 은행 증가액은 1천억원에 그친 반면, 2금융권은 3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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