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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외국인 금융거래 까다로워진다

등록 2007-07-09 18:18수정 2007-07-09 22:15

“계좌개설 쉬워 전화사기 기승”
외국인등록증 등 내야 개설돼
앞으로 관광객을 포함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은행 등 국내 금융권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지금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여행객들이 은행 등에 여권만 제시하면 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 고용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재산세 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통장이 개설되더라도 일정 기간 현금인출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인터넷뱅킹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손쉽게 통장을 개설해주는 우리 금융체계의 허점이 국제 전화금융사기를 부채질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일시적 체류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 목적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1회 현금인출 및 이체 규모가 외국에 견줘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우정사업본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우체국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통장을 발급해줄 때 고객 주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전화사기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동결조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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