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평가 기준 변경…사용처 점검도 강화
앞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출 용도와 다르게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도 크게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시세를 적용해 대출 가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은행들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대출 대상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 금액인 3억6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권 국장은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동향의 점검 주기를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용도별·업종별 대출 동향과 연체 추이 등을 통해 대출 쏠림 현상과 부실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4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32조8천억원으로 29조5천억원이나 급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의 월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도 4월 7조원, 5월 7조1천억원으로 1분기 월 평균 증가액 5조1천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권 국장은 “향후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 금리 상승 때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들의 외형 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 증가와 생산, 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대출 증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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