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 신용보장서비스 조건과 제휴 보험사
사고·질병 때 최고 5천만원 결제 면제·연기 혜택
최근 보험업계와 분쟁 마무리…새상품 잇따를 듯
최근 보험업계와 분쟁 마무리…새상품 잇따를 듯
갑작스런 사고나 수술, 장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저히 카드대금을 제날짜에 납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카드 회원이 카드회사에 이런 처지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 해도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신용보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 서비스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 신용보장 서비스가 뭐지?=신용보장 서비스(DSDC)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불의의 사고로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게 될 때 보험금으로 대금을 변제하거나 대금 납부를 유예받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도입했다. 삼성카드는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뜻밖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카드 결제대금을 면제해 주거나 이자 없이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에스크레디트 케어’(S.Credit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상환금액의 0.26~0.53%를 이용료로 내면 된다. 가입자에게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 입원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카드 이용액이 면제된다. 단기 입원이나 자연재해, 뜻하지 않은 실직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카드대금 결제가 연기된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6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제휴한 ‘크레디트 세이프(Credit Safe) 보험’을 발매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한 ‘크레디트 쉴드(Credit Shield) 보험’을 내놨다. 카드 청구금액의 0.485%를 불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회원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을 때 유가족 지원금이 1억원까지 보장된다. 상해로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고 3억원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두 카드사는 각각 50만명과 2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이 상품은 삼성카드가 처음 내놓을 때부터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 당국 처지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해 골치를 앓아왔다.
보험업계가 영역을 침범당했다며 계속 반발함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는 상품 자체를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소비자의 눈과 귀에서 차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한카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신한카드는 2005년 초 매달 카드 이용액의 0.1%를 내면 사망이나 1급 장해 때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카드대금을 전액 갚아주는 신용보장 서비스를 내놨다가, 보험업계의 반발에 밀려 몇 달도 안 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여러 카드사에서도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아 상품 출시를 시도했다가 같은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이 상품이 기능적으로 보험 성격이 있지만, 이미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은행 부수업무로 허용되고 있는데다 현행 보험업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년여 만에 카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국의 뒤늦은 판단에 따라 신한카드는 머잖아 이 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전업계 카드사들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이 상품이 기능적으로 보험 성격이 있지만, 이미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은행 부수업무로 허용되고 있는데다 현행 보험업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년여 만에 카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국의 뒤늦은 판단에 따라 신한카드는 머잖아 이 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전업계 카드사들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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