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나라사랑대출’ 상품을 7월2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보훈처와 전용회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약 4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한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3%(제대군인은 4%)의 대출금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훈처가 부담한다. 이 상품은 주택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로 구성돼 주택자금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일반자금대출은 2500만원 한도로 운영된다.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내에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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