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예상 시기
금감위 승인…시민단체 반발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제출한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1989년 4월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 18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보사의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들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할 것을 요구해온 경제개혁연대와 ‘생보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이날 금감위 결정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상장 요건 가운데 의미가 모호한 ‘이익 배분’ 조항을 없애고 대신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이제 법적으로 생보사 상장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장 심사 예비청구서 제출부터 최종 상장까지 통상적으로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생보사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부 유보율 25% 이상 충족 등 상장 요건을 갖춘 생보사는 삼성·교보·신한·흥국·녹십자생명 등 5곳인데,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상장 1호 생보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 등 상장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어 올해 안에 상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에서 “금감위가 보험 계약자의 권익 보호라는 가장 우선적인 책무를 도외시한 채, 2003년 삼성생명의 요구 사항만을 반영해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그동안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풀겠다고 한 것도 결국 허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전국 3700여명의 생보사 유배당 계약자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또 앞으로 상장 추진 생보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미지급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교보생명 등의 보험 상품 불매와 계약자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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