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나동민 생보사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생보사 상장 허용 논란
공대위, 형사고발·민사소송·감사청구 등 공세
당국선 경영투명성 강화·자본조달 확충 기대
공대위, 형사고발·민사소송·감사청구 등 공세
당국선 경영투명성 강화·자본조달 확충 기대
‘주식회사인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을 근거로 만들어진 상장 규정 개정안이 2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보사 상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 두 차례의 상장자문위 운용 때에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해오다, 3차 자문위에서 이를 뒤집은 점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자본시장통합법안의 국회 통과 임박 등으로 무한 경쟁이 예고되는 시점에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크게 반겼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주가가 이미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생보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내고 삼성·교보생명 상품 불매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시민단체와 공대위의 주장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상장하면 어떤 이득 있나?=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브리핑에서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직접 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능력이 확대돼 보험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상장되면 기업공시가 강화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 등의 외부 감시 기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리한 외형 확장을 위한 과당 경쟁이 지양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이 밖에 보험 소비자들이 우량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삼성·교보생명 등 우량 기업의 주식 공급이 확대된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금감위가 이날 상장 성공 사례로 소개한 미국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2001년 1월 상장 이후 4년 만에 총자산 성장률이 연 평균 3.1%에서 12.6%까지 치솟았으며, 연 평균 당기순이익은 5억5천만달러(약 5100억원)에서 18억1400만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계약자 단체, 민·형사소송 제기 등 강력 저항=지금까지 계약자 배당을 둘러싼 논란은 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생보사 계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대리전’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들이 직접 소송과 불매운동 등에 나설 방침이어서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요구만 받아들여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소수 재벌주주만 수십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만들었다”며 “생보사 상장 문제는 종점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장을 추진하기 이전에 과거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현 주주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생보사 상장이 가능한 만큼, 남은 기간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심판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외환은행 매각도 3년 뒤에 부당한 방법으로 성사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듯이,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생명보험사 상장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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